[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 궐위 상황으로 조기 대선에 맞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이 주도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류희림에게 선방심의위원 위촉 권한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극우세력의 생명 연장을 꾀하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 제도를 난도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우려는 괜한 게 아니다. 류 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일반 방송 민원까지 심의에 나섰고, 중징계를 남발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1년 전 선방심의위가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4일 성명을 내어 “두 달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국헌 문란 세력을 어떻게 단죄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해 나갈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그런데 이 선거 과정의 방송 보도를 심의할 선방심의위를 내란범 윤석열이 위촉한 방송장악의 첨병 류희림이 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대선 선방심의위 구성 계획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류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를 구성하면서 류 위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보수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TV조선 등에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맡겼다. 심의 대상인 종편 방송사가 추천권을 행사한 것은 전례가 없으며 공언련이 추천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선방심의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중앙선관위·대한변호사협회·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된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정부 비판 등 선거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남발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중 25건은 국민의힘, 21건은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이다. 방송사들이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9건 모두 인용됐다.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SBS 행정지도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보도 법정제재 ▲일기예보에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법정제재 등으로 입틀막 심의 논란을 일으켰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사진=MBC '뉴스데스크' 4월 4일 방송화면 갈무리)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사진=MBC '뉴스데스크' 4월 4일 방송화면 갈무리)

공언련 출신 최철호 전 선방심의위원(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은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을 회피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공언련 추천 한정석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방심의 위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폄훼 등의 논란을 일으켜 자진 사퇴했다. 그는 선방위원 당시 보수 교육감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방통심의위는 총선 기간 9개 방송사 프로그램의 여론조사 조항 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공언련이 물의를 일으켰으니 새로운 단체에서 추천을 받겠다며 류희림이 추천단체로 선정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김정수 범사련 대표를 셀프 추천했는데, 이 단체는 12․3 내란 직후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중요한 선언'이라고 내란옹호 성명을 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의 선방심의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할 것이라는 기대는 0에 수렴한다“며 “선거개입위원회, 선거운동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듣고서라도 어떻게든 극우세력의 생명 연장을 꾀하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제도를 난도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류희림에게 선방심의위원 위촉 권한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씨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과 함께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구성원들과 방송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민원 사주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위증 및 위증교사 등 당신의 죄를 덮을 방법은 없다. 선방심의위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피고인 류희림의 범죄 일람표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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