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모녀 23억 원 수익' 보도와 관련해 법정제재를 내리고 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논평했다. 황성욱, 이정옥, 허연회, 김우석 위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화면 갈무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화면 갈무리

MBC 측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박정욱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한국거래소 원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한 검찰의 종합의견서에 나온 23억 원의 수익에 대한 인터뷰”라면서 “인터뷰의 핵심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텐데, 그것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정옥 위원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만 출연시기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뉴스타파는 (김만배 녹취록의)주어와 동사를 잘라서 편집했다. 그런 (매체의)기자를 공영방송인 MBC가 출연시킨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법원은 검찰의 보고서에 대해 부당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싹 생략하고 마치 검찰 종합의견서에 나온 액수가 부당 이득액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인보 기자가 출연했으면 여기에 대해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같이 출연시켜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방적 보도”라고 했다.

황성욱 위원은 “주가 조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수익을 얼마 얻었다는 내용은 보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료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박정욱 파트장은 “김건희 모녀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단정 지어서 어떠한 얘기도 한 바 없다”며 “법원이 검찰의 추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한국거래소의 원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패널이 불균형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정욱 센터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 모두의 입장을 다룰 수 없다”면서 “이 인터뷰의 핵심은 관련 사안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다. 모든 정치적 공방에 대해 인터뷰할 수 없고, 그 판단 여부는 제작진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과 이정옥 위원(왼쪽), 문재완(가운데) 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과 이정옥 위원(왼쪽), 문재완(가운데) 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성옥 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 차익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를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 “언론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다. 기소할 때까지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권력에 대해 감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일방적 심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류희림·황성욱·이정옥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문재완 위원은 ‘의결보류’ 의견을 내면서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앞서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 16일 열린 회의에서 ‘김건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익 검찰 수사 기록을 보도한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윤성옥 위원은 “오늘 안건과 동일한 내용이 선방심의위에도 올라갔는데, (안건 상정에)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소위는 ‘탈북 작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장진성 작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MBC와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의결보류 의견을 밝힌 윤성옥 위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 따라 대단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 안건이 신속심의로 올라와 결론을 정해놓고 심의하는 측면이 있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방통통심의위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장진성 씨가 공개적으로 ‘관계자 징계’를 해달라고 밝힌 상황에서 너무 그 입장으로만 심의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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