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방송3법 후속 입법 과제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3법 시행은 이진숙 위원장 1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재편 없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0월 전에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민주당 간사가 각각 발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설치법,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또 다른 우선 과제로 '유튜브·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꼽고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는 14일 출범식에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11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언론개혁특위는 무엇을 하게 되냐'는 진행자 질문에 "일단 방송법(개정안)이 하나 통과됐고, 방송3법을 다 통과시키고 그 후속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며 "그 후속 결과가 방통위 조직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정상화"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야당은 (방통위 개편안을)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랫동안 방송·통신 융합 (정책)운영이 안 됐다"며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유료방송(정책)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가져가면서 이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유료방송사업자(정책)를 방통위로 가져오면서 (방통위)이름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꿔 형식과 내용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는 AI주무부처가 돼 조직이 커진다"며 "박근혜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면서 창조경제한다고 과기정통부로 유료방송 규제를 다 넘겼다. IPTV, 위성방송, 케이블 (정책이)과기정통부로 이상하게 가 있는데 그것을 방통위로 가져온다"고 했다.
김 간사는 "방통심의위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바꾼다"며 "방통심의위는 류희림 전 위원장 때 온갖 잘못된 제도 때문에 빚어진 일이 있어서 (위원장이)인사청문회·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율을 강화했다"고 했다.
김 간사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10월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간사는 '방통위는 언제 사라지냐'는 진행자 질문에 "계획대로라면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언론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맞추면 10월까지 가면 안 된다. 방송3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처리해야 한다"며 "늦어도 10월 안에는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 (방송3법 공포가)9월이라 치고, 10·11·12월까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그 앞에서 방통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사장을 선출하면 기존 사장은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 1인 방통위가 재편되지 않으면 공영방송 이사회 재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는 시작될 수 없다. 방송3법이 방통위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제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임명·제청하기 위해서는 의결이 필요하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최소 3인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관련기사▶이진숙 1인 방통위, 방송3법 시행의 선결과제)
김 간사가 지난달 28일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는 방송·통신·OTT·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을 수행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다. 법안 부칙을 보면, 법이 공포된 즉시 방통위 공무원들이 시청각미디어통신위 공무원으로 고용승계된다. 다만 해당 부칙에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법 공포 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지위는 상실된다.
방통심의위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로 개편된다.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는 방송 심의, 정보통신망법상 유해정보 심의에 더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의 건전성 관련 심의'를 할 수 있다. 시청각미디통신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됐다. 또 심의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 사무총장, 사무처 직원에 대해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지난해 12월 방통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탄핵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새언론포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등은 '국가검열'을 우려했다. 미디어 심의 기구의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면 정치적 통제가 심화되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로 개편해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하고 방통위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최민희 과방위원장 법안) ▲독임제 통합미디어부를 신설하고 독립 행정 기구인 공공방송영상위원회를 두는 방안(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독임제 통합미디어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공영미디어위원회를 두는 방안(한국언론학회) ▲독임제 통합미디어부를 신설하고 공영미디어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정치·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방안(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사회적 논의기구 '미디어혁신 범국민협의체'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미디어 거버넌스·법제를 논의하는 범국민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유튜브·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뜨거운 감자'라며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언론개혁특위 컨셉은 '국민주권 언론개혁'이다.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에 있어 방송법은 이미 출발했고, 그 외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징배제 도입"이라며 "유튜브에, 제도권 언론에 징배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가 뜨거운 감자"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구글 폼을 만들었다. 국민들께서 무엇이 가장 시급한 언론개혁 과제인가(말씀해달라)"며 "목요일(14일) (특위)발대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와 흐름을 보고하려 한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구글 폼을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언론개혁 의제'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문항은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대책 마련 ▲포털 개혁 ▲방송3법 사후작업(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사후처리(방통위·방심위·YTN·TBS 정상화)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재단 개혁 ▲기타 등이다. (관련링크▶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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