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독임제-합의제' 형태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다. 미디어·콘텐츠 진행 정책은 독임제 부처가, 규제 기능은 합의체 위원회가 전담한다는 내용이다. 이훈기 의원은 사회적·기술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맞게 국내 미디어의 성장을 돕는 역할은 독임제가, 미디어 공공성을 담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은 합의제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공공미디어위원회'와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미디어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장관급 독립 행정위원회로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허가·승인·규제 업무 ▲방송·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금지행위 조사·제재 ▲방송영상사업자 분쟁 조정 ▲이용자 권익침해·피해 보호 ▲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재 집행 ▲방송용 주파수 관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방통위가 갖고 있던 '통신' 업무(통신규제·통신분쟁조정)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한다.
공공미디어위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추천 주체는 대통령(1인), 국회의장 (1인), 여당 교섭단체(1인), 야당 교섭단체 (2인), 대법관회의 합의에 따른 대법원장(2인)이다. 기존 방통위의 5인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인,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구성됐다.
국회의장·대법원장의 위원 추천권이 신설되는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의 지분은 100%에서 70%로 줄었다. 이훈기 의원실은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에 대해 여대야소 시에는 여권 몫이 3인, 여소야대 시에는 야당 몫이 3인으로 의석 수에 따라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추천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대립 시 중재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독단적 위원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회의 '합의'에 따르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훈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전례를 고려해 '위원 추천 지연·방기 방지'와 '자동임명간주제' 조항을 명시했다. 각 위원 추천 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 임기종료 21일 전까지 추천을 완료하도록 했다.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의사·의결정족수 모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추천 후 14일 이내에 추천된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기간 경과 다음 날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결원 발생 시 보궐위원 추천·임명도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의사정족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방통위'와 같은 불법적 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위원의 결격사유가 추가됐다. 공공미디어위원은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면직되도록 규정했다. 이훈기 의원은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며 이른바 ‘보수 여전사’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조항이 법에 있었다면 이 위원장은 진즉 야인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미디어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은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6인 등 9인이다. 추천 주체는 대통령 2인, 국회의장 1인, 여당 교섭단체 1인, 제1야당 교섭단체 2인, 제1야당 외 교섭단체·비교섭단체 합의 1인, 대법관합의에 따른 대법원장 2인이다. 그동안 없었던 심의위원 자격요건이 신설된다. 공공미디어위원 자격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미디어심의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3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됐다. 심의위원장은 '탄핵소추'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탄핵소추·국무회의 참석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를 국가기구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훈기 의원실은 "심의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민간독립기구로서 단지 헌법재판소가 업무수행 상 행정위원회라고 밝힌 점과 헌법기관과 달리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까지 올리는 것은 과잉제도화라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라며 "다만 과거 류희림 사태에서 보듯 고삐 풀린 듯한 심의위원장이 노골적인 정치 편향과 직무에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위중한 결격 사유가 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미디어콘텐츠부에 대해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1인 미디어,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광고(방송·영상·신문·인쇄·온라인·정부광고),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을 총괄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미디어콘텐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콘텐츠 진흥 정책 기능을 통합해 관장한다.
미디어콘텐츠부로 미디어 진흥 정책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도 통합·재편된다. 현재 문체부 소속 언론진흥재단과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미디어콘텐츠부 산하 가칭 '언론광고진흥공사'로 통합·재편되도록 명시했다. 방통위 소속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문체부 소속 KTV·언론중재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문체부 소속 콘텐츠진흥원 업무, 과기정통부 소속 전파진흥원의 업무 중 방송영상미디어 분야를 통합해 미디어콘텐츠부 소속 가칭 '미디어콘텐츠진흥원'으로 재편하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합의제 기구의 단점은 사회적·기술적 변화 속도에 정책을 맞춰 나가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방송·영상과 AI·ICT 융합 같은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의 속도감 있는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독임제 부처가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훈기 의원은 "반면 합의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이용자(시청자) 보호 및 방송사업자간 또는 방송영상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 그 취지가 부합하는 만큼 공공미디어위원회가 이를 전담하게 하게 했다"며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을 포괄하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두고 각각 합의제와 독임제의 장단점에 따라 소관 부처 분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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