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개편 법안에서 정치권력의 공정성 심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심의위의 비판언론 입틀막은 추상적 심의 규정과 정치적 후견주의 위원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여권 추천 인사들이 우위를 점하는 심의기구가 공정성·객관성 등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자의적인 내용심의와 법정제재를 남발,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9일 김 부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방통심의위 심의 기준이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것은 법개정 사항인가 방통심의위 내부 규칙 사항인가'라는 질문에 "(법)개정 사항"이라며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함께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위원들 일부에서는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가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객관성(심의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방통심의위 실무자들이 볼 때는 이 부분(공정성 심의 폐기)은 또다시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논의 구조를 조금 더 탄탄히 하는 방식으로 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의와 심의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심의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로 개편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건전성 심의를 규정했다. 지난 27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이견이 분출하면서 해당 법안의 명칭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변경됐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기능은 이번 법안에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왼쪽)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지난 27일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왼쪽)이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한 방통위·방통심의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김춘효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정책위원(매체정치경제학 박사)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국가가 방송내용 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며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세움' 이강택 연구위원(전 TBS 사장)은 "정치적 공정성 심의의 역기능은 순기능에 비해 너무나 크다"며 "이런 것을 놔두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심의위원장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우리 집권 시기에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관련기사▶김현 방심위 개편안에 "공정성 심의 악용 가능…폐기해야")

지난 19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주관한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도 '공정성 심의' 기능은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 심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현재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 안은 방통심의위 9인 위원 추천 방식과 동일하다.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심의의 권위를 산산조각 낸 정치적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정제재는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는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가 왜 문제를 일으켰는가 생각해보면 저는 운영의 문제라고 본다. 일관되게 공정성 심의를 한답시고 보복·정치 심의를 했기 때문"이라며 "핵심은 공정성 심의다. 공정성이라는 주관적 심의를 할 수 있는 잣대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나"라고 했다. (관련기사▶"방통위·방심위 개편, 미디어발전위 논의 대상 아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추석 전까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설정한 일정표 상 본회의 처리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9월 25일 본회의 처리 시점을 잡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9월 25일 법이 통과되면 3개월 안에 (공영방송)이사구조 개편 문제는 해결이 된다"며 "그 이후에 사장추천위원회, 편성위원회 등 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절차는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사장을 선출하면 기존 사장은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 1인 방통위가 재편되지 않으면 공영방송 이사회 재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는 시작될 수 없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은 총 7인이며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 추천 1인, 여야 교섭단체 추천 각 1인으로 구성되고 비상임위원 4인은 여야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