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언에 대해 “합의된 생각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마련 중이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역시 국정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여당 의원의 방통위 폐지 발언은 월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통위 해체 법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그것은 과방위원장이 그동안 방통위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서도 “근데 그게 완전히 합의된 생각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내용은 아직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언론개혁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그 원칙 자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정치적 후견 제도를 더욱 적게 하거나 없애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이고, 이 위원장이 독임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절시키는 것이 맞다. (방통위에 대해)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하는데, 최 위원장이 낸 (의견은)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최 위원장은 ‘방통위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권 추천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방송3법의 경우, 당내 합의가 95% 정도 이뤄져 7월 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근본적 혁신 없이는 방송통신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방통위)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해체되면 당연히 위원 구조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장은 해임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방송 규제 단위가 혼재돼 있다”면서 “이 기형적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데,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그러면 방송장악 하수인 이진숙 씨 임기 보장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말라는 거냐, 방통위를 해체해서 재구성하는데 이진숙만은 임기를 내년 8월까지 보장한다는 부칙을 쓰라는 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의 현재 방통위 해체론은 지난 4월 2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다르지 않다. 최 위원장의 방통위설치법 골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5명의 방통위원을 9명으로 늘려 방통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부칙을 통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임기 만료를 규정했다. 방통위를 강화한다는 것과 방통위를 해체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차이점이 없다.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권 추천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안(방송3법)은 거의 합의가 끝났다”면서 “의견 수렴도 95% 완료됐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와 (조율 중)”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50% 미만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KBS(이사가)15명이면 (정치권 추천 몫을)50%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5~6명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많이 가져가봤자 3~4명이잖나. 15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이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민주당 과방위가 그동안 논의한 안은 KBS 이사 15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사는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내용으로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국회 추천 몫을 KBS의 경우 6명으로, 방문진·EBS는 5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됐으며 이 또한 정치권 추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절반 가까이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이 전체 공영방송 이사의 '4분의 1 이하'였다. 과방위의 방송3법 공청회에서 제시된 언론시민사회 의견은 국회 추천 몫 '3분의 1 이하'였다.
지난 10일 방송3법 처리를 위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가 순연됐다. 배경으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당 원내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여권 고위관계자발 보도가 나왔다. 지난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전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9일 저녁 대통령실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숙의를 거쳐 차기 원내지도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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