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 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방미통위 설치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이틀 연속으로 진행하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진숙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이 구체화됐나'라는 취재진 질의에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다음 그 익일이 시행 시점"이라며 "국무회의 심의·의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날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르면 30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적대응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처분입법이라든지, 평등권 등 법적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진숙 위원장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종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전례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 "그 반대 설명도 많다. 처분입법, 평등권·대통령 인사권 훼손 등"이라며 "저는 법률가가 아니다. 법과 관련된 얘기는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공포된 이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며 "(방미통위 설치법의)목표는 오직 이진숙 축출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부분에 대해 헌법이 살아있다면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 지 오래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료방송 업무가 옮겨오고 30명가량의 직원들이 전보를 오는 정도"라며 "구조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로 업무분장이 돌아가는 것인데,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법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은 억지로 만든 수식어이다. 민주당이 저를 몰아내려 기관 하나를 없애 버리고 점 하나 찍은 새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를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법사위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1명씩 발언한 뒤 토론종결로 끝내버렸다"며 "무토론에 표결, 그리고 '땅땅땅'(의결) 이것이 전부다.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한 데 대해 "다수당에 밉보이지 않기 위한 방향의 심의를 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며 "때문에 좌파 성향의 시민·언론단체들도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하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정책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된다. 문체부가 담당하는 콘텐츠 진흥 정책은 이관되지 않는다. 방통위 개편 논의에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은 제외됐다.
방미통위 위원 수는 7인이다.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 즉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또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이 되며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큰 변화가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지위 상실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상적인 임기만료라는 입장이다.
지난 5일 과방위에서 열린 방미통위 설치법 공청회에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종전 위원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됐다며 위헌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탄핵소추 도입, 공무원 전환은 조직개편이다. 그리고 7인(위원정수 확대) 조직개편이고,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개편"이라며 "과기정통부 35명의 공무원이 합의제 기구로 온다. 4~5개 분야 개편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큰 변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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