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27일 처리가 예상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골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방미통위설치법이 상정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설명이 끝나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번째 주자는 최형두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4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건을 제출해 방미통위설치법은 오는 27일 오후 7시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180명의 찬성으로 24시간 이후 종료된다.
방미통위설치법은 현재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에 이관된다. 위원 수는 현행 5명에서 7명(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부칙은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포 즉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미통위가 설치되면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 작업이 가능해진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명시했다. 심의위원장 업무와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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