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편 법안이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위원장이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재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방통위 개편안을 비롯해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명칭 재정경제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수준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정부 미디어 정책 기능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됐다. 이번 개편에서 문체부가 담당하는 콘텐츠 진흥 정책은 이관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의 위원 정수를 5인에서 7인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AI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부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총리는 정부 과학기술·AI 분야 정책조정을 총괄하게 된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최민희·김현 의원 법안이 확정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현)는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사 중이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4월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애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 의견에 직면, 김현·최민희 의원 법안을 병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기능을 두고 문체부 등 관계 부처 반대 의견이 분출했다. 민주당은 OTT 정책을 방통위 개편 논의에서 빼기로 했다.
민주당의 방통위 개편안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부칙에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이 되며 국무회의에 출석해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국가 검열체제 강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위원 수는 7인이다. 최민희 의원안(9인)과 김현 의원안(5인)을 병합심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 추천 1인, 여야 교섭단체 추천 각 1인으로 구성되고 비상임위원 4인은 여야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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