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가 6개 의제 중 가장 낮은 응답률을 얻었다. 1위는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사후처리'이며 5위는 '언론진흥재단 개혁'이다.
하지만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응답률이 높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여론으로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를 막아달라는 여론으로 함께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14일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출범식을 통해 '가장 중요한 언론개혁 의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6개 의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총 1만 823명의 국민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 40.7%(4405명)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사후처리(방통위·방심위·YTN·TBS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답했다.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은 응답률 36.4%(3937명)를 나타냈다. 이어 ▲방송3법 사후작업(시행령·시행규칙 마련) 6.4%(696명) ▲포털 개혁 4.4%(474명) ▲언론재단 개혁 3.2%(347명) ▲언론중재법 개정 2.8%(304명) 순이다.
김현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바로잡는 방송 정상화를 언론개혁의 최대 과제로 뽑아주셨다"며 "그렇다고 해서 언론중재법이나 언론재단 개혁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견 역시 많았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위는 국민의 뜻대로 언론개혁을 할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 체제 3대 개혁과제(검찰·언론·사법) 중 민생 최대 입법이 바로 언론 정상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종면 간사는 "저희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설문조사에서는)퍼센테이지가 좀 낮게 나왔다"며 "그런데 40% 가까이 나온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의견 안에 언론, SNS·유튜브, 또는 일반 개인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가짜뉴스'라고 일컬어지는 허위조작정보의 해악들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다 걸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간사는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법, 악의적 보도 대응에 대한 필요성만 별도로 여론을 다시 확인해 보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간사는 출범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상 규제 대상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 간사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는 언론중재법에 포함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논의하나'라는 질문에 "유튜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안 발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특위에서도 검토할 것"이라며 "동시에 언론중재법에서 다루는 언론의 규제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OTT는 현행법 체계상 정보통신망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노 간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유튜브까지의 허위조작정보 차단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앞 부분에 각 호를 두어 '어느 법에 무엇을 언론으로 본다', 그 매체들을 언론으로 보고 언론중재위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튜브도 거기 집어 넣으면 법 체계상 안 될 것은 없다"고 했다.
노 간사는 "(유튜브가)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이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있으니 법제하에서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언론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적·기술적 접근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더라도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보고 접근할 것이다. 그런데 규율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면 굳이 법을 나눠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가, 유튜브도 언론중재법 규율 대상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검토를 해본다"고 했다.

노 간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정보의 '악의성'을 판단할 기준으로 '반복성'을 들었다. 노 간사는 "악의적 오보가 입증되면 그 자체가 규율 대상이다.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전제"라며 "악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실수에 의한 보도라고 주장하더라도, 보도가 악의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오보가 반복될 경우에는 악의성을 인정한다는 정리가 있다"고 했다.
노 간사는 허위조작보도를 입증할 책임을 경우에 따라 언론에 지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노 간사는 "고의의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쪽에 있는 게 맞다. 그런데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 입증 책임의 전환을 인정할 것인가, 이 쟁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노 간사는 "입증의 용이성이라는 게 있다"며 "일정한 경우에 입증 책임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조건들을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노 간사는 "유형들을 정리해 공개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보도한 언론사가 보도 경위를 먼저 밝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 조건이 합리적이면 설득이 될 것이고, (언론이)'이거 왜 우리한테 입증 책임을 넘겨' 이러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저도 악의적 언론보도 피해자… 국민은 어떻겠나"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전부터 언론개혁 의제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내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질문을 대신 전하며 권력의 제4부와도 같은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렇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책임으로 취재와 보도의 당위성을 가졌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 횡포를 지금까지 해 왔다. 이제 공영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보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언론과 법정 싸움도 해 봤고, 양보하지 않고 승리하기도 했었다"며 "그 과정에서 정치인인 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또 어찌 하겠나. 자유에 걸맞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렇다고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언론계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계속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하겠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타 공인 최고의 언론 전문가인 최민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똑순이처럼 팩트체크에 강한 김현 부위원장으로 중심으로 언론개혁특위가 소중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언론인들도 이해해 달라"며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자부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속도전 벌일 이유 없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어 "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은 안 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소모적 갈등만 초래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며, 기존 논의를 토대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법원이 현재 손해배상소송연구회를 구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우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배액배상제는 심사요건이 강화되어 구제 범위가 좁아지고, 언론에 위축 효과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위자료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이러한 부작용 없이 보편적인 피해구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배액배상제를 추진하더라도 먼저 법원이 적정 손해액 기준을 마련한 뒤, 그에 따라 3배든 5배든 배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석 연휴 전까지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목적이 위자료 현실화가 아니라 '오보 억제'에 있다면 언론 인격권 침해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와 소송에 시달리고, 정치·자본 권력이 언론의 비판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벌이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론연대는 "현재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게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과 시민을 ‘입틀막’하는 데 악용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다"며 "지난 언론중재법 논란을 통해 확인된 결론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며, 정부·언론·시민사회 차원의 다층적 접근과 자율 기반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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