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가짜정보 근절법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청구권 배제에 대한 선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슬로건은 회복과 개혁,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중재법 토론회와 정보통신망법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다. 언론개혁, 가짜 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했다. 오는 3일 열리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시청각미디어법(방통위법),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날 토론회에서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 일률적 배제는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에 대해 성안을 하지 않았다”면서 “법안의 중요성을 비춰 볼 때 성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어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언론개혁법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짜정보 근절법이라고 저는 얘기한다. 거기에 언론도 포함되지만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을 볼 때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전체의 가짜정보에 대한 것을 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선상에서 권력자(청구권) 배제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담아야 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 선은 분명히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면 특별법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일반 법안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그래서 가짜정보 근절이라는 용어를 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주최한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노종면 간사는 “민주당이 고민하는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일률적으로 (권력자를 청구권자에서)배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권력자는 반드시 언론중재위를 거쳐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언론중재 단위나 하급심에서 조정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간사는 "권력자들은 대다수 사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걸고 싶어도 못 거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조금 더 확장해 권력자들이 곧바로 (언론에)소송 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먼저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인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위원회 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검찰개혁 말고, 기재부 조직 개편 등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에 “다른 조직개편안도 다 포함된다”며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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