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기구 개편 폭이 크지 않고, 부칙으로  방통위원장 임기를 만료시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야당 추천 전문가의 진술이 나왔다. 

법안을 발의한 최민희·김현 의원은 정부조직이 다시 구성되는 내용적인 큰 변화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최민희)는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추천 진술인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추천 진술인으로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현)에서 논의 중인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최민희 발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김현 발의)이 심사 대상 법안이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독임제-합의제'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애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직면, 김현·최민희 의원 법안을 병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대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 기능을 두고 관계 부처와 업계의 반대 의견이 분출했다. 민주당은 OTT 정책을 빼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안의 골자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한다. 또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이 되며 국무회의에 출석해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국가 검열체제 강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62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62회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미디어 기구 개편과 방통위원장 임기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추천 진술인인 이인호 교수는 "독립규제기관을 폐기·신설해도 기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며 "방통위원은 3년 임기가 보장되는데 방통위를 폐지하고 거의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독립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법률에서 그 부칙으로 방통위원을 해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헌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정인에 대한 해임권을 국회가 입법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권한이지 특정인을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행정권과 사법권의 고유 영역으로, 부칙은 헌법의 권력분립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독립기관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의 핵심이다. 법률의 제·개정으로 임기를 중도에 박탈할 수 있다면 국회의 다수 정파가 정치적 이유로 독립기관을 언제든 재편할 수 있게 되어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특정인을 정치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방통)위원은 공무담임권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이를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의 문제를 갖는다"고 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종전 위원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됐다며 위헌 판단이 나온 적은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긴 역사가 있는 논의이다.(중략)2008년 2월 방통위 설치법이 통과되고 나서 과거 방송위원회가 해산됐다. 제가 방송위 부위원장이었는데 그만두었다"며 "방통위가 설치됐을 때 저를 민주당에서 다시 추천했는데, 몇 명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가 떨어졌을 뿐이다. 이진숙 위원장도 일단 사임하고 새로운 체제에서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 교수는 2000년 방송위, 2008년 방통위도 위헌이라고 말씀하는 건가. 위헌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법이 작동하는데 계속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대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최 위원장은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새로운 조직이 아니다"라며 "권한 범위가 조금 확장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직구성 방식은 동일하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아니다. 우리가 자꾸 이 조직을 '위원회'만 봐서 그렇지, 일을 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실행조직' 개편"이라며 "또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2천만 명에게 봉사하는 정부조직이 다시 구성되는 것이다. 시야를 확장주길 바란다"고 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왼쪽)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 질의응답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방송 중계화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왼쪽)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 질의응답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방송 중계화면)

최 위원장은 이 교수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을 모두 강조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피고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다르다"며 "윤석열의 국정철학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속 정무직으로 인정하고 임기를 보장하라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 인정과 배치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당한 사유는 (대통령이)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 위원장이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것은 사임을 해야 할 결정적 사유 아닌가"라고 묻자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 해임하는 것은 자유로운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독립기관은 대통령도 중대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이상 해임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법에서 기관의 독립성을 규정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임기 보장한 이유는 방송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장악에 앞장섰다. 새 정부는 방송을 독립시키겠다,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하겠다는 건데 방송장악에 앞장선 사람을 지켜야 하나"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방통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탄핵소추 도입, 공무원 전환은 조직개편이다. 그리고 7인(위원정수 확대) 조직개편이고,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개편"이라며 "과기정통부 35명의 공무원이 합의제 기구로 온다. 4~5개 분야 개편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큰 변화"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방통위설치법을)폐기하고 제정법을 내는 것이 부당하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얘기한 게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며 "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훈기 의원이 세 차례나 본인 발의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요청했는데 묵살했고, 이정헌 (민주당)의원도 병합심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도 묵살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독재하는 게 아니라 김현 소위원장이 자기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법안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빼면 된다"며 "한 언론사 칼럼을 보면 민주당의 모습이 국보위(전두환 정권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연상시키는 모습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핵심은 삼권분립과 소수의견 존중"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으면 조율해야 하는데 개딸(강성 지지층)들한테만 잘보이겠다는 법안"이라며 "들어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오로지 개딸들한테만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면직시켜라. 대통령한테 면직권한 있지 않나"라며 "면직시키면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지 않나. 마치 합법적인 양 이런 법을 만들어 쫓아내지 말라"고 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현 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중계화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현 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중계화면)

이에 김현 의원은 "박 의원이 제 법안을 비난하며 독재를 운운하고 국보위를 얘기했다. 국보위가 무엇인지 알고 발언했는지, 역사 몰이해·몰상식에 대해 전율을 느끼고 분노를 담아 말씀드리겠다"며 "전두환의 후예 정당은 민정당, 민자당, 현 국힘이다.(중략)민주화 투쟁을 통해 평민당에 입당해 40년 가까이 민주주의, 인권, 통일, 방송장악저지, 방송개혁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 중 하나인 저를 향해 어디 감히 독재를 운운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법을 내야 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법을 내지 않고 있는 법에 대해 조롱하면 그 당에 대해 국민들이 선택을 하나"라며 "이 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의 제정논의와 경과를 보면, 2013년부터 12년 동안 논의되어 왔고 (문제가)촉발된 지점은 이진숙"이라며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방통위가)정상적인 5인 구조라면 5인 임기가 종료되고 공무원 임기는 유지되는 것이다.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전환될 때 유사 사례가 있는데 이 법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광장히 정파적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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