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김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공감한다'면서도 1인 체제에서 공식 입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안 시행 시 기존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부칙 조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현)는 회의를 열고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민희 의원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을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현 의원 법안은 방통위·방통심의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시청각미디어통신위는 방송·통신·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등 미디어 진흥·규제 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기구다.

앞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김현 의원 법안을 중점에 두고 10월 전 처리를 예고했다. 방송3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빠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방송3법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사장을 선출하면 기존 사장은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 1인 방통위가 재편되지 않으면 공영방송 이사회 재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는 시작될 수 없다.   

"규제·진흥 권한 조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제출한 관계 부처는 없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청각미디어'의 법적 정의와 규제·진흥 근거가 현행 법체계에서 모호하고, 정부 부처 간 규제·진흥 권한 조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반대의견의 주를 이루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동일선상에서 규율하는 것은 산업 진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분야와 관련해 방송미디어시장은 OTT의 확산 등 글로벌 경쟁환경이 심화되면서 당면한 현안 해결과 AI 디지털과의 융합 등 산업 발전 영향 등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통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행 방통위 사무 범위를 넘어 새로 또는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사무 등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소관 사무와 충돌·중복 소지가 있는바, 현 방통위법에 규정된 현재 방통위의 운영원칙, 소관사무, 심의·의결사항에 준하여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되는 등 방송과는 제도적 기반이 상이한 별도사업으로 '시청각미디어'를 '방송'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영상을 포함한 콘텐츠 전 분야에 대한 총괄 및 진흥사무를 관장하는 상황으로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방송의 진흥'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방통심의위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할 경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OTT 건전성 심의의 경우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하여 9인의 심의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한 다음, 심의위원이 상임위원 3인을 호선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심의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치한 근본취지에 반하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헌법재판소의 판례(96헌가23 전원합의체 결정)를 제시했다. 헌재는 지난 1998년 공연윤리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전신)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행정권이 위원회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가 OTT 건전성 심의 기능을 갖는 데 대해 "범주와 개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규제자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네이버·카카오·구글·넷플릭스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OTT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콘텐츠 업계 전반의 진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일관된 정책으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청각미디어 개념의 추상성과 불명확성 및 획일적 규제에 따라 업계의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기업협회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OTT 플랫폼과 같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기존 전통 미디어 규제에 포섭하는 것은 그 규제의 태양에 따라 통상 규범 위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한미 FTA에 따라 OTT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대한 규제는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한미 FTA는 서비스 분야에서 모든 서비스는 자유화를 전제로 하되, 개방하지 않는 분야를 명시적으로 유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한미 FTA현재유보 조항에는 기간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OTT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한미 FTA 미래유보 조항에는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본 제정안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심의 강화를 포함한 규제 강화까지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다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미국과의 통상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해 "미국과의 FTA,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 내용과 상충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동 제정안은 조직법적 성격의 법률로 인허가 요건, 관련 규제나 심의 등은 다른 법률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며 "한미FTA나 USTR에서 우려하는 무역장벽 등의 문제는 다른 법령 등을 통해 규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OTT·디지털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함하는 정책을 일원화하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상임위원이 한 명인 상황에서 공식의견을 낼 수는 없으나 방통위원장은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정무직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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