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됐으면 바이든-날리면, 김건희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등 10개 언론현업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내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특위 위원장들에게 언론·사법개혁도 가급적 9월 25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독려했다.
언론현업단체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은 정치인이 아닌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보도는 전체의 0.001%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면서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현업단체는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언론사·기자 강압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판 언론 중징계 남발 등을 가리켰다. 언론현업단체는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징벌적 손배제’ 적용 대상에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는 제외해야 한다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언론중재법의 경우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보도의 진실성과 고의·과실 여부를 언론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권력 비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탐사 보도 등의 위축을 즉각적으로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다”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현업단체는 “만약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권력 감시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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