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방송법이 시행으로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 YTN·연합뉴스TV 사장·보도책임자가 교체되어야 한다.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18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24시간마다 1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제작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개정 방송법상 KBS 이사회는 15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민주당 4명-국민의힘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KBS 임직원 추천 3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2개 변호사단체 추천 2명이다. 정당 추천 이사의 비율이 40%로 규정됐고 이사 추천 주체가 다양해졌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제도가 도입된다. 사추위 규모는 100명 이상이다. 사추위가 추천하는 사장 후보는 '3명 이하 복수'다. 사추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는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방송법 부칙에 따라 기존 이사회, 사장이 교체된다.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는 ▲KBS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KBS 이사·사장·부사장·감사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결과제로 방통위가 지목된다. 이진숙 위원장 체제 1인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을 위한 의결이나 학회·변호사단체 이사 추천을 위한 방통위 규칙 제정·개정이 불가하다. 또 공영방송 3사 사장의 임기는 법·정관상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임기를 소급적용한 부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YTN·연합뉴스TV 사장이 교체된다. 개정 방송법 부칙 제3조는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 사장·보도책임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TN·연합뉴스TV는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편성위를 구성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편성위는 ▲편성규약 제·개정 ▲방송사 편성규약 준수 사항 ▲취재·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 ▲그밖에 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명의 편성위원은 ▲방송사업자가 구성원 중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 종사자의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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