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방통위가 포섭하지 못했던 OTT 등을 시청각미디어위에서 규율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뿐 아니라 OTT 콘텐츠 등 뉴미디어 전반에 대해 심의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고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과방위가 방통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처리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시민사회는 '국가검열기구'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각 의원실에 방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안에 따르면 시청각미디어통신위는 방송·통신·OTT·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등의 정책을 수행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다. 기존 방통위와 동일하게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의사정족수는 '3인 이상'이다.
법안 부칙을 보면, 법이 공포된 즉시 방통위 공무원들이 시청각미디어통신위 공무원으로 고용승계된다. 다만 해당 부칙에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법 공포 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지위는 상실된다.
방통심의위는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로 개편된다.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는 방송 심의, 정보통신망법상 유해정보 심의에 더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내용의 건전성 관련 심의'를 할 수 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는 기존 방통심의위와 동일하게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3인,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에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 추천 3인이다.
시청각미디통신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됐다. 또 심의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 사무총장, 사무처 직원에 대해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민원사주 의혹' '비판언론 입틀막' 논란을 빚은 류희림 전 방통심의위원장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통심의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로, 국회의 견제·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김현 의원은 법안제안이유에서 "기존 방통심의위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해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방통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탄핵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하자 언론노조, 새언론포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등 언론·시민사회가 비판에 나섰다.
당시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방통심의위의 국가검열 기구화에 반대한다"며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수 있는 개악안이다.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 새언론포럼은 성명에서 "민주당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최악의 경우 군부독재 시절의 검열기능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했다.
1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21조넷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절차와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 방통심의위의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는 건 민간독립기구로 설립한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정치적 통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방통심의위의 근본적 개혁은 정치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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