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의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기존에 정치권이 불법적 관행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100% 나눠먹기해오던 것과는 달리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을 줄이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품었을 때 방송3법이 제동 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부호가 찍힌다. 정치권 추천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학회·변호사단체 추천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원칙은 ▲어떤 권력이 집권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 ▲시청자 중심의 공영방송 경영진 구조 ▲공영방송 이사·사장 자격요건 강화 ▲공영방송 임원 정치 중립 의무 강화 등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가 100%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3법에 동의하는 소수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 종료시킬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명)의 찬성을 얻으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8월 4일 본회의 상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5일 상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18일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했다.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명문화하고 나머지 이사는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3개 미디어학회와 2개 변호사단체가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공영방송 이사 수는 KBS 이사회 15명,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회 13명으로 확대된다. 정치권 추천 이사는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계산해 여야 몫을 나눈다.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KBS 이사회의 경우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은 2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 추천 공영방송 이사 수는 4명이다. EBS의 경우 방통위가 행사해 온 사장 임명권이 그대로 유지됐고 교육부, 교육단체의 이사 추천권이 보장됐다.
공영방송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 제도가 도입된다. 사추위 규모는 100명 이상이다. 사추위가 추천하는 사장 후보는 '3명 이하 복수'다. 사추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는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정당 후견주의 타파 가능할까
방송3법은 '정치권'이 추천하는 공영방송 이사 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21명 중 정치권 추천이 5명이었다. 정치권 추천 비율이 25%가 되지 않는다. 정치권 추천 이사가 많으면 독립성과 다원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정치권 대리인들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법에 명기해 양성화한다는 지적이 따라 붙는다.
지난달 30일 열린 언론인권센터 '방송3법은 개혁의 출발인가' 포럼에서 박성우 우송대 교수는 "한국 국가교육위원회, 영국 오프콤 등 국내외 주요 합의제 국가위원회 구성에서도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연계·배경을 줄이는지가 핵심 화두인데 유독 우리 방송법은 반대로 간다"며 "(정부)합의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개별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에 어떻게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선욱 KBS 박사(전 KBS 전략기획실장)는 "정치의 영향을 공영방송이 안 받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정당이 '네 편 내 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당 후견주의'이지 '정치적 후견주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최 박사는 "방송3법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국회라고 얘기할 것이면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가 숫자 넣어서 하겠다는 것이지 않나"라며 "그냥 정당이 추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독일의 경우,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치권 추천을 3분의 1 이하로 낮췄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령을 내린 결과다. 당시 ZDF 방송평의회 전체 평의원 중 44%가 관료·정치인으로 채워졌다. ZDF 경영평의회의 경우 관료·정치인의 3분의 1 참여를 보장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각 주정부에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이루는 방송평의회와 경영평의회에서 관료·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경영평의회에는 주지사·정치인의 참여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학회·변호사단체 추천 공영방송 이사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방송3법은 활동기간·활동내역·회원 수를 '고려'하여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학회·변호사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실제 이사를 추천할 학회·변호사단체를 선정할 때 '고려'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 2인,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으로 구성된다. 여권 우위의 방통위가 어떤 학회와 변호사단체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로 둘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되면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다.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정부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를 들 수 있다. 선방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한시적 심의기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국회 교섭단체, 중앙선관위,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대표(방송사단체),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9인의 위원을 추천해 선방심의위를 구성한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선방심의위를 구성하면서 TV조선이 TV조선 출신 인사를 추천하고, 신생 학회인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인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은 지난달 4일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수구기득권 세력이 집권할 경우, (이사를)뽑는 단체들이 희한하게 작동하게 된다"며 "만약 논의되고 있는 방송3법에서 (추천)카테고리만 정해져 있다면 윤석열, 이진숙, 류희림 같은 체제가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구성했을 때 선방심의위 같은 기구는 자동적으로 희한한 구성이 된다"고 했다.
방송3법에는 공영방송 이사·사장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조항과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조항이 빠져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인물이 이사로 추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이 통과되고 나흘 후인 지난달 11일,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장·편성책임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송3법을 발의했다.
부칙으로 공영방송 사장 교체
방송3법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3사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사회가 새 사장을 임명하면 기존 사장은 임기가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관상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과 부칙이 충돌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우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법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할 우려가 제기된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는 ▲KBS 이사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KBS 이사·사장·부사장·감사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KBS 사장·부사장·감사는 언제까지 교체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는 방송법 개정안 부칙 제3조 '보도전문채널 사장·보도책임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과도 차이가 있다. YTN·연합뉴스TV의 기존 사장·보도책임자 임기를 '3개월 이내'로 규정했는데, 기존 KBS 사장·부사장·감사 임기는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국방송학회장과 KBS이사를 역임한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미디어스에 "공영방송 사장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있다면 해임되어야 하는데, 법을 통해 사장을 교체하는 셈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 판결로 공영방송 독립성의 발전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법을 바꿔서 사장을 교체하게 된다면 일종의 선례처럼 작용해 정례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 부칙을 새로 고쳐 교체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국언론법학회장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이사회 구성하는 방식을 제도로 조금 바꾸고 사장 새로 뽑아라, 이 방식이 통한다면 정권 잡을 때마다 법을 바꿀 것"이라며 "법인카드 안 뒤지고 빨리, 조금 나이스한 방법으로 사장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 같다. 조건은 국회 다수당(여대야소)"라고 했다. 심 교수는 MBC·YTN 등 상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 방송사의 경우 방송3법 부칙의 '위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방송사는 공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현 소위원장은 "위헌 소지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종편·보도 채널은 예외 없이 국가의 승인 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승인·재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며 "고도의 공적 영역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별과 배제의 구조화"
방송3법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KBS·MBC·EBS·YTN·연합뉴스TV)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SBS, 지역MBC, 지역민방, 종합편성채널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영·민영, 재허가·재승인 기준으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민영방송·재승인 대상인 YTN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이다. 민영방송·재승인 대상인 종편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영방송·재허가 대상인 MBC는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재허가 대상인 지역MBC는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민영방송·재허가 대상인 SBS·지역민방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SBS·지역민방·지역MBC 노조의 반발이 일었다. 보도기능을 갖춘 방송사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일괄 적용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조기호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갈등과 반목의 시기에는 (단체협약을 통한)임명동의제가 종잇장이다. 회사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며 "모든 방송사는 민영병원이냐 공영병원이냐 태어난 곳이 다를 뿐, 공공성을 지닌 공정보도를 하는 게 임무인 곳이다. 민영방송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SBS는 과거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넘어 사장 임명동의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SBS 사측이 단체협약을 파기하면서 사장 임명동의제가 사라졌다.
박영훈 언론노조 TBC지부장은 대주주의 방송 간섭과 지역민방의 생존위기가 맞물려 일선 기자들이 양심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후배들과 호흡하며 사주의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는, 떳떳한 기사만 쓰겠다는 선배들이 보직 간부 인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회사 이익에 반하는 기자는 보도국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는 게 회사의 판단"이라며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런 그릇된 인식이 보편일반화되고 있다. 무섭다"고 했다.
언론노조 산하 16개 지역MBC 노조는 지난달 21일 성명에서 정치가 수도권·비수도권, 대형·중소형 언론을 갈라쳐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방송3법 처리 후 곧바로 지역방송 공영성을 확보할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역MBC 노조는 "지역은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도 설계의 바깥에 놓였고, 지역방송은 그저 ‘다음에 챙겨야 할 과제’로 뒤로 밀렸다"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도로 지역방송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방송3법이 EBS를 방통위·교육부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지난 7일 성명에서 "국민에게 돌려준다더니 왜 EBS만 예외인가"라며 "최근 발의된 13건의 EBS법 개정안 중 12건이 대통령 임명과 국회 청문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번 통과안만은 방통위 중심의 낡은 구조를 고집했다. 이는 공영방송 간 서열화를 조장하고, 제도적 차별을 고착화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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