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3일 감사원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면서 감사원 감사, 방통위의 검사·감독과 이사 해임 추진은 위법하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취임 후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MBC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방통위의 검사·감독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 통보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무리수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2일 방통위 상임위원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 지명 몫 이상인 위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안 처리를 건의했다. 이상인 위원 등 방통위가 두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식 명의 대여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 ▲감사원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가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방통위 사무처와 이상인 위원은 법적·행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2일 미디어스 문의에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의 감사는 진행 중이고, 방통위의 검사·감독은 1차 자료를 제출한 단계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방문진 일부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없이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예정된 수순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근거로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권 이사장은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사장을 선임했다는 것이 이사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 의혹은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힌 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누구에게든 단지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게다가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MBC 사장은 특정 이사 개인이나 이사장이 아니라 시민평가단과 이사회 투표로 선임한 것으로, 사장 선임 문제는 특정 이사 개인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과정 전체가 위법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과 방문진·MBC는 국민감사제도로 감사원이 방문진을 감사할 수 있는지, MBC의 경영적 판단을 문제삼을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국민감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이 방문진의 법위반과 부패행위를 규정하지도 않고 감사를 시작했다는 게 권 이사장의 입장이다.
권 이사장은 "감사 진행 중에는 법에도 없는 확인서를 강요하고 출석조사에 임한 직원에 대해서는 진술서 서명을 강요했다"며 "시작부터 감사 사항과 관련 없는 문서관리 문제를 트집잡더니 이제는 그것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는 자료를 다 줬는데도 감사방해로 몰아간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국민감사 청구사항 6개와 일반현황에 대해 120여 개 항목 300여 개의 파일자료를 제출했고, 국정감사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비공개 속기록을 제출했으며, 감사 청구사항과 무관한 자료까지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방문진이 가지고 있지 않은 MBC 자료를 대신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권 이사장은 전했다. 감사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에 지난 7년 간 본사, 관계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자료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이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핑계로 MBC를 감사하고자 했음을 드러낸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언론이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지금 감사원·방통위 등 국가기관이 온갖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MBC와 방문진에 하고 있는 일이 언론장악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방문진 이사진 구성을 바꾸고 MBC 사장을 해임해 최종적으로 MBC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4일 방문진에 대한 실지(현장) 검사·감독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방송정책기획과장 등 6명을 방문진에 보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방문진은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실지검사에 필요한 공간을 요구했고, 방문진은 해당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감사원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한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미디어스와의 대화에서 "감사원과 방통위가 방문진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놓고, 이례적으로 이사장 소환조사까지 통보해놓고 해임 얘기부터 꺼냈다. 방통위 검사·감독은 요식행위"라며 "조사도 안 하고 해임부터 시키겠다는 자체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문제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한꺼번에 해임시키는 풍경이 벌어질 텐데 '역시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절차를 거쳐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혹시라도 탄핵의 명분이 될까봐 김효재 대행 체제에서 끝내버릴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남영진 KBS 이사장,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도 밟고 있다. 모두 '위법'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공영방송 이사교체 속도전으로 분석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오는 23일까지이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은 청문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오늘(3일) 중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게 청문통지서를 발송한 후 14일 청문, 16일 전체회의 일정으로 공영방송 3사 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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