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한다. 앞서 방통위는 감사원 관료 출신인 조성은 사무처장 부임 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감사조직을 확대개편했다.
또한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본감사가 오는 10일 실시된다. 감사원은 보수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13일부터 방문진에 대해 자료수집 명목의 사전조사를 벌여왔다.

5일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문진법과 민법에 근거해 다음주 중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진법 제16조는 '방문진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문진 사무 전반에 관한 검사·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방통위는 방문진 검사·감독에 착수했을 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며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문진에 대한 사무 검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환 위원은 안형준 MBC 사장 '공짜주식 취득' 의혹, 박성제 전 MBC 사장 사장지원서 영업이익 허위기재 논란 등에 대한 방문진의 심사 내역을 검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사장은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성제 전 사장은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은 초과이익배분금과 각종 기금을 제외한 장부상 수치로, 실제 MBC의 영업이익은 자신이 기재한 수치가 맞다고 해명했다.
안형환·김효재 위원은 방문진 사무 검사·감독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했으며 방통위 사무처는 "엄중하게 생각하겠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현재 김효재 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방통위는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감사 조직을 4배 이상 확대했다. 기존 방통위는 운영지원과 산하에 감사팀 직원 3명을 두고 내부 직원, 산하기관, 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현재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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