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한다. MBC·방문진은 법원이 국민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에 나섰다. 

4일 방문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방문진 본감사에 착수하나'라는 질문에 "10일 본감사를 구두로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방문진에 대해 본감사 전 자료수집 명목의 사전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사전조사 기간을 4월 28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진행했고, 이후에도 방문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감사로 MBC와 방문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감사 집행을 하지 않으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MBC는 국민감사제도와 근거 법률에 비춰 이번 국민감사가 '부당하고 위법한 감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공적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MBC에 대외비를 포함한 경영·소송·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국민감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은 보수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 항목 9건 중 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 100억원 이상 손실 ▲MBC아트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방치 등으로 모두 MBC와 자회사·계열사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 국민감사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3일로 잡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