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동아일보 취업,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의혹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입사에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고, 건강보험료는 공단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이던 1985년 12월 1일 동아일보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제대일은 1985년 12월 12일이다. 전역 전 사기업 입사는 불법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는(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서 의원 측에 "일반 사병은 만기전역일 전에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며, 영리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의 건강보험직장가입일도 85년 12월 1일로 입사일과 동일하다"며 "만약 입사만 하고 실제 출근은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85년 10월 동아일보 수습기자에 응시했는데, 응시자격을 위반했고 응시를 위한 휴가·외출 기록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57년생이다. 당시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자격은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 규정돼 있었다.
서 의원은 "공고를 보면 85년 동아일보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교부 접수는 1985년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세종로 본사 총무부에서 이루어졌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았다"며 "만약 이 후보자가 군인 신분으로 접수부터 1차필기시험(85.10.20)과 2차시험(85.10.27)까지 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다면, 해당 기간에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의 마지막 휴가일은 85년 8월 8일이었고, 10월에는 휴가를 나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가 나이와 병역을 사실대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합격한 것인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당시 입사지원서와 함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입사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나이 등 응시자격 위반 지적에 대해 "수습기자 응시 당시 故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군 복무 중 시험 응시와 입사에 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라며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했다.

17일 한겨레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 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으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의혹이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 후보자 종합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2019년에는 사업소득 1267만 원을 포함해 총 3087만 원을 신고했고 2020년에는 배당소득 6085만 원을 포함해 총 7067만 원을 신고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되어 가입 승인된 것"이라며 "적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이 후보자가 방송출연·고문 등의 계약 기간이 끝나(해촉) 피부양자 요건에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를 위해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특히 이 후보자가 2019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 이 변동 내역이 반영돼 건보료가 크게 상승할 예정이었던 2020년 12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었다는 점에서 건보료 회피 시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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