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해임 처분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겠다는 '막가파식' 정권의 칼춤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면서 "사법부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유린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권 이사장은 21일 MBC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방통위는 오늘 기어이 저를 해임했다"며 "방송의 자유와 MBC의 독립성을 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서게 된 점, 임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권 이사장은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를 이유로 터무니없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저를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다면, 엉터리 해임사유로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지켜낼 책무를 지닌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해 저 개인과 방문진의 명예를 해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유린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설령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아 다른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국민과 역사를 믿고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이사장은 "지금 정치권의 무책임 때문에 문화방송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신뢰 부분에서만큼은 큰 성장을 이뤘다. MBC는 이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사가 되었다"며 "모두 MBC 임직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써 노력한 결과이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MBC는 권력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국민다수의 이익보다 기득계층의 사익을 중시하는 ‘사익카르텔 정권’에게는 국민 다수의 편에 서 진실을 추구하는 문화방송의 보도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정권의 이런 언론관은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언론탄압사를 써왔던, 박정희 유신정권,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고 작심 발언했다. 

권 이사장은 "이제 이 정권은 본격적으로 MBC를 장악하려 나설 것이다. 방문진이 MBC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방송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신한 뒤, 여러분에 대한 권력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그러나 여러분,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9개월이나 끈 감사원의 감사도, 제3노조의 청탁에 따라 시작된 방통위의 검사 감독 결과도 기다리지 못한 채 저를 해임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 것은 이 정권이 그만큼 취약하단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에서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을 '묻지마 해임'으로 규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는 방문진이 MBC와 MBC 관계회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한 것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8월에 출범한 현 이사회 이전의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저지르지 않는 일에 대해 죄를 묻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는 또 방문진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고, 이와 관련한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참관인으로 파견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며 "하지만 방문진 이사 9명이 심의, 의결한 것을 권 이사장 개인의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며, 방문진 설립 취지를 무너뜨리는 위법한 조처다. 또 관리감독 차원에서 참관인 파견을 결정한 것이 독립성 침해라며 해임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노조 MBC본부는 "해임 사유로 언급한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감사원이 진행했던 6가지 국민감사 사안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정된 상황에서, 판단할 권한도, 근거도 없는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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