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 해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 대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해임 효력을 정지했을 때 방문진 이사회 운영에 미칠 악영향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11일 설명자료를 내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끼지 해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는데 무리한 해임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온 것이 선례"라고 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하였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은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해임처분 취소 사건)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MBC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MBC 사장 후보자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MBC 경영손실은 이사장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이사장 재임기간 MBC 영업이익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방문진 보유 자료 감사원 제출 등의 반박근거를 제시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주장한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하였거나, 그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며 "신청인(권태선 이사장)이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2021년 8월 13일 이사로 임명되었으므로,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MBC 및 그 관계사의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과연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하여야 할 만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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