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문회진흥회(이하 방문진)와 MBC가 감사원 감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방문진·MBC는 감사원이 보수단체 청구를 받아 공적 재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MBC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 '위법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문진은 23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감사원 국민감사절차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착수 결의의 건'을 의결했다. 방문진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적 대응을 방문진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수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 항목 9건 중 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 100억원 이상 손실 ▲MBC아트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방치 등으로 모두 MBC와 자회사·계열사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MBC는 국민감사제도와 근거 법률에 비춰 이번 감사는 "부당하고 위법한 감사"라고 했다. 국민감사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MBC는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방문진이 제대로 했는지를 감사하겠다는 게 감사 결정의 표면적 이유이지만, 방문진이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부패행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공익을 현저히 해쳤는지 감사원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MBC는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를 이유로 MBC를 겨냥해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감사원은 이른바 국민감사를 진행한다며 8일, 15일 두 차례나 MBC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내놓으라고 MBC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겁박 행위"라며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 목록을 보면, 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구(감사원법 50조 2항)를 넘어 MBC의 대외비를 포함한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에 따르면, 감사원은 ▲MBC 경영·회계·재무 정보 ▲MBC가 진행 중인 소송에 제출한 서면 ▲자체 감사 자료(대외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MBC는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백히 MBC를 겨냥하고 있다"며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 방송사로서 세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MBC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MBC는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감사원은 스스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 대해서든 어떠한 자료라도 무차별적으로 제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일삼으면서 '형사처벌'을 무기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감사원법의 규정들은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 MBC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MBC는 이번 감사를 "청부 감사"로 규정했다. MBC는 "방문진에 대한 소위 '국민감사'를 주도한 단체는 공정언론국민연대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27개 언론사 보수 성향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곳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과 연대해 현재 MBC·KBS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세미나, 행사를 줄기차게 개최하고 있다"며 "순수한 시민단체라기보다는 특정 성향을 드러내는 정치 집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MBC는 "이 단체의 요청을 기다렸다는 듯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행태는 그 자체로 편법·탈법적이며 '고발 사주'에 이은 '감사 사주'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 민간기업 영업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MBC는 "국가기관을 전방위로 동원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바로 MBC 장악"이라며 관련 사례를 나열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비속어' MBC 사장·보도관계자 4명 형사고발 ▲외교부 MBC 정정보도 민사소송 제기 ▲국무조정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감찰 착수 ▲국민의힘 질타 후 서울고용지청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이다. MBC는 "방송장악을 노리는 온갖 시도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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