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 노동조합(제3노조)가 안형준 MBC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 사장이 '공짜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해 과거 지인 A 씨가 소속된 B사에 '본인 소유'라고 주장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MBC 제3노조는 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안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권태선, 이하 방문진)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서울 상암동 MBC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사옥 (사진=연합뉴스)

공짜주식 취득 의혹은 안 사장이 2013년 드라마 PD 출신 지인 A 씨의 벤처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지인 A 씨는 안 사장이 선의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해당 주식은 자신의 소유였으며 2019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자신은 물론 안 사장도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방문진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안 사장이 2016년 B사에 자신의 부탁을 받고 주식을 본인 소유라고 답변한 적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주식이 자신의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안 사장은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14년 11월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제법은 탈법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선의의 차명계좌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MBC 제3노조는 형법 314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안 사장이 2016년 B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MBC 제3노조는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보수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해 방문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단체는 방문진이 MBC의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MBC의 경영적 판단을 문제삼고 있다. 감사원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 100억원 이상 손실 ▲MBC아트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방치 등 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방문진은 특수법인 공익재단으로 감사원의 '선택적 감사' 대상이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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