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9인 체제의 방문진이 10인 체제로 운영되는 법 위반 상태가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권태선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권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해임처분 취소 사건)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권 이사장 해임사유와 관련해 부임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이사 개인에게 묻는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판부는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 보장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권 이사장은 내년 8월 12일까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MBC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MBC 사장 후보자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MBC 경영손실은 이사장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이사장 재임기간 MBC 영업이익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방문진 보유 자료 감사원 제출 등의 반박근거를 제시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한편, 방통위는 11일 야권 추천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전 청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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