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1일 전체회의에 해임안이 상정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체회의 회피를 촉구했다. 김 대행이 해임안을 공정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권 이사장을 해임하고 KBS 보궐이사를 추천한다. 김 대행 체제 두 달여 만에 공영방송 이사 '4+1'명이 해임되는 것이다. 앞서 5인 합의제 기구 방통위는 김 대행과 이상인 위원, 단 2명의 찬성표로 KBS 윤석년 이사와 남영진 이사장, EBS 정미정 이사를 해임했다. 다음달 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전 청문이 열린다. 김 대행 임기는 23일 종료된다.

권 이사장은 20일 김 대행에게 보낸 요구서한에서 "김 대행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저는 김 대행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방통위설치법 제14조 제3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4조 제4항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행은 국민권익위 조사, 감사원 감사, 방통위 검사·감독, 1심 재판 등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들 해임을 강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논란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작업을 마무리, 법적·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 이사장은 김 대행이 2021년 10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방통위가 반성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가리켰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유용이 확인돼 2017년 11월 해임됐다. 법원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에 이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권 이사장은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역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과거의 방통위도 지금처럼 모든 절차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는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김 대행에 대해 ▲직권남용 ▲방통위설치법·방문진법 위반 ▲터무니없는 해임사유 ▲깜깜이 해임 절차 ▲편파적 청문주재자 선정과 기피신청 거부 ▲방어권 박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김 대행은 방통위를 권력의 도구로 만듦으로써 방통위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며 "MBC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MBC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사유에 대해 "방문진은 MBC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사유로 거론된 MBC와 관계사의 경영손실 부분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일 뿐"이라며 "본인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임한 기간, MBC는 방문진에 매해 100억 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내고서도 회계기준으로 684억 원, 566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또 방송의 신뢰도, 선호도, 여론 영향력 지수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1위로 뛰어오르는 모든 부분에서 성과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는 앞뒤도 맞지 않는다"며 "MBC나 계열사에 일어난 일에 대해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그것을 해임 사유로 내세우면서, 정작 MBC를 관리와 감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또 해임 사유로 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이사회의 논의 결과를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권 이사장은 "방문진의 의사결정은 9인의 독립된 이사들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다"며 "고 전 이사장 해임취소소송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도 포기했던 방통위가 지금 다시 이사회 논의 결과를 이사장 해임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절차와 관련해 "해임 추진이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결정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는 회의에서 어떠한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면서 지난 8월 3일 청문 실시를 기습 통보했다"며 "답답한 마음에 본인은 8월 9일, 11일, 그리고 청문 당일인 14일까지 세 차례나 해임 절차 추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런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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