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권 이사장은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해임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다. 

권 이사장은 21일 오후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 전 이사장은 "해임될 만한 사유가 아니고, 해임 절차도 위법했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설치법과 방문진법 등을 위배한 위법한 처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대통령직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의 해임은 단순히 개인의 해임을 넘어 방문진의 구성을 바꾸고 그로 인해 방송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친다"며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무효소송 승소 전례를 들어 사법부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그동안 해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이 본안에서 승리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정부가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을 (신청서에)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사전 협의와 보고 없이 진행되는 불법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심의·의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통위 검사·감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직후 MBC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겠다는 '막가파식' 정권의 칼춤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면서 "필요한 모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 있다면, 엉터리 해임사유로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지켜낼 책무를 지닌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해 저 개인과 방문진의 명예를 해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유린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설령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아 다른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국민과 역사를 믿고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사유로 ▲MBC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MBC 사장 후보자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MBC 경영손실은 이사장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이사장 재임기간 MBC 영업이익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방문진 보유 자료 감사원 제출 등의 반박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권 이사장은 "이사회의 논의 결과를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권 이사장은 "방문진의 의사결정은 9인의 독립된 이사들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다"며 "고 전 이사장 해임취소소송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도 포기했던 방통위가 지금 다시 이사회 논의 결과를 이사장 해임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절차와 관련해 "해임 추진이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결정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는 회의에서 어떠한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면서 지난 8월 3일 청문 실시를 기습 통보했다"며 "본인은 8월 9일, 11일, 그리고 청문 당일인 14일까지 세 차례나 해임 절차 추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런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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