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해임 전 청문을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청문 대상자의 방어권을 묵살하는 방식으로 청문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권 이사장은 14일 방통위에서 해임 전 청문을 마친 뒤 "청문의 의미가 무색했던 청문이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이사장은 "청문회가 결론이 정해진 채 이뤄지는 형식 절차에 불과해 참석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거부하는 것보다 최대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청문 진행 상황을 보니 해임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참담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청문 당일 청문 주재자 2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2시간 만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직권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 청문 대표주재자는 송재원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 조남대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다. 송재원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 이사장은 2명의 청문 주재자를 기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청문 공개 거부 ▲자료제출 요구 거부 ▲증거조사 요청 거부 등을 거론했다. 권 이사장은 청문 주재자가 방통위의 '꼭두각시'처럼 답을 정해놓고 청문 대상자의 방어권을 묵살했다고 토로했다. 권 이사장의 요구는 모두 행정절차법에 근거했다.

권 이사장은 "청문 공개 여부는 청문 주재자에게 판단 권한이 있으나, 방통위가 먼저 결정한 뒤 이를 청문 주재자에 통보, 주재자들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터무니없는 청문 사유가 공개되는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청문 공개를 요청했다. 긴급하거나 이에 반하는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절차법 제30조는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권 이사장은 "지난주 방통위에 해임 청문과 관련한 자료 제출과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청문에서 청문 주재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해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이 역시 청문 주재자들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청문 주재자로서 진상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와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자료 일부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묵살됐다"고 했다. 

행정절차법 제33조 3항은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 주재자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권 이사장은 "증거 조사 역시 청문 주재자들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청문 주재자들은 이 또한 '필요하지 않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권 이사장은 "청문 주재자들은 증거 신청은 필요 없고 의견만 듣겠다고 밝히며 청문 대상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묵살했다"고 했다. 

행정절차법 제33조 1항은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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