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김기중 이사와 유사한 사유로 해임된 후 법원으로부터 '해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김기중 이사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사진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사진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연합뉴스)

18일 방통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의 첫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다.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 이사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MBC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더 이상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방통위가 사전통지서에 적시한 김기중 이사 해임사유는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관계사 경영손실 방치 ▲MBC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 파견 등이다. 

김기중 이사를 비롯한 방문진 야권 성향 이사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사유에 대해 ▲MBC 경영손실은 이사 부임 이전에 일어난 일 ▲MBC 사장 선임은 시민평가단 평가와 이사회 논의 결정 ▲사장 선임의 책임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 파견 등 반박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사유와 상당부분 동일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사 취임 전 MBC·관계사 경영상 잘못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중 이사는 방통위 해임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이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미 9월 11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저에 대한 해임 사유는 완전히 동일하다"며 "(오히려)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가 몇 가지 더 있다. 그렇다면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에 대해 법원의 입장이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이사는 "행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 저에 대한 해임을 강행한다는 것은 방통위원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조만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이사는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곧바로 제출할 예정이며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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