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가 해임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최근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 보장은 공익에 부합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라"며 김기중 이사 해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가 사전통지서에 적시한 김기중 이사 해임사유는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관계사 경영손실 방치 ▲MBC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 파견 등이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사유는 ▲MBC 관리·감독 의무 해태 ▲MBC 사장 후보자 부실 검증 ▲MBC 사장 후보자 특별감사 관련 방문진 이사 참관인 파견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 대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17일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 5인(권태선·강중묵·김석환·박선아·윤능호)은 성명을 내어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 취임 이전에 있었던 MBC·관계사 경영상 잘못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같은 논지는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절차를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집행정지와 이사 복귀의 과정을 밟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이제라도 방통위설치법 제1조에서 명시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보장이라는 법률상 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불신과 혼동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통위는 사법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권태선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에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를 촉구했다. 김성근 이사는 권태선 이사장 보궐이사로 임명됐다.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이 정지되면서 9인 체제 방문진은 10인 체제로 운영되는 법 위반 상태가 됐다.
이들은 "방문진법은 이사회의 정원에 대하여 9인의 이사로 구성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보궐이사는 잔여임기만을 재임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보궐이사의 지위는 종전 이사의 궐위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현재 김성근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끼지 해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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