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대해 “거짓말과 궤변”이라며 “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단호히 심판해 달라”고 밝혔다.

최 과방위원장은 지난 2023년 3월 국회 표결로 방통위원에 지명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임명을 안 하자 자리를 내려놨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023년 11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023년 11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5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최후 진술로 절차가 마무리 됐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인 방통위 체제’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2023년 8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상임위원을)추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완전체 5인도 모자라 2인 체제를 거쳐 1인 체제를 만들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과 관련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공영방송 이사들은 임기 만료를 각 각 한 달, 12일 남겨두고 있었다.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위원회 의무”라고도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16일 이 위원장 최후 진술에 대한 입장문 내고 “사안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온갖 거짓말과 궤변”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는 내란수괴가 된 윤 대통령이 최민희의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바로잡았다. 

국회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표결을 통해 최민희 방통위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법제처의 ‘후보 결격사유 검토’ 이유로 7개월가량 임명을 미뤘고, 결국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는 자진사퇴했다. 이후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 임명한 2인 위원 체제로 운영됐다. 정부·여당은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경력을 문제 삼았으나 법제처는 7개월 동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과방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 거부는)오로지 방통위를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함”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추천한 2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도 임기가 만료되도록 위촉하지 않았다. 이 역시 방통심의위를 비판언론에 대한 표적, 보복 심의 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1월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선영 보궐 방통심의위원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촉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의장 몫으로 황열헌 보궐위원이 추천됐으나 윤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자 위원직을 고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당시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5일 만에 여권 추천 문재완·이정옥 보궐위원으로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김유진 전 위원의 해촉 무효 가처분 인용에도 이정옥 보궐위원을 해촉하지 않아 당시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인 위법적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여권 우위 속에서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는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남발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과 이정옥 위원(왼쪽), 문재완(가운데) 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오른쪽)과 이정옥 위원(왼쪽), 문재완(가운데) 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최 과방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합법적이었다면 법원이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7월 31일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지원자 1인당 심사 시간이 평균 1분이 채 되지 않았다. 또 방통위는 지원자에 대한 정당가입 여부, 허위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 변호인은 이 위원장에 대해 ‘방송 관련 인사 대부분을 알고 있다’ ‘임명 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졌다’ ‘졸속 심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는데, 그러면 갑자기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은 졸속으로 심사했음을 인정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방통위원이 방통위의 합의제 의결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위법을 저지른 실상은 국회 과방위가 실시한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방문진 이사회를 여권 다수 구조로 바꿔 MBC를 친정부 방송으로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뤄진 ‘원포인트 불법행위’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이런 불법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어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방송은 크나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헌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의심치 않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진숙 위원장의 불법은 물론 거짓말과 궤변에 대해서도 단호히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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