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인원 188인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을 포함해 4번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퇴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택했다. 대통령실은 '오물 탄핵'이라며 탄핵을 처리한 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했다. 야6당이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회의 개최 ▲2인 의결 방통위설치법 위배 ▲기피신청 기각 방통위설치법 위배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및 언론 자유 억압 ▲공영방송 이사 서류·면접 심사 관례 위반 등이다.

표결에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은 첫 출근하며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심의 의결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총선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위원장과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 기피하지 않은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물 탄핵'이라며 탄핵 소추을 처리한 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