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불출석을 선언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7일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다.

지난 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여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8월 2일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회의 개최 ▲2인 의결 방통위설치법 위배 ▲공영방송 이사 서류·면접 심사 관례 위반 등의 사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 반나절 만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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