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이 내달 초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진숙 위원장이 과거 MBC 기자회에서 제명된 게 맞는지 사실조회를 진행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의 후임자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10월 헌재 마비설'과 함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관련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복수의 언론계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8일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1차 변론준비기일은 지난 3일 열렸다.

헌재는 지난주 MBC 기자회에 등기를 보내 이진숙 위원장의 MBC 기자회 제명에 대한 사실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연구회 비율을 알려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을 때 "소추사실 인정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 MBC 기자회는 긴급 기자총회를 열고 당시 이진숙 MBC 홍보국장에 대한 제명의 건을 상정, 찬성 115표-반대 6표로 가결시켰다. MBC 기자회에서 기자가 제명된 최초 사례다. 당시 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2012년 공정방송파업을 전후해 숱한 언론브리핑으로 파업·제작거부 의도를 적극 왜곡했다 ▲회사 특보를 통해 자신의 후배인 박성호와 이용마를 해고의 길로 몰아넣었다 ▲김재철 사장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김재철 지키기의 최선봉에 섰다 등의 제명 사유를 적시했다. MBC 기자회는 과거 성명 등 관련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편, 내달 17일 임기가 종료되는 헌재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자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후임 지명은 국회 몫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 심리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릴 수 있다. '10월 헌재 마비설'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전례를 보면 국회 원내 교섭단체(국회의원 20명) 기준으로 ▲상위 3개 정당 각 1명 ▲의석수가 2배 가까이 많은 다수당 2명 ▲여야 각 1명, 나머지 1명 합의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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