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임명 후 강행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자도 같이 임명해 ‘2인 체제’를 복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위원장 후임자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이 후보자는 임명 당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 회의 규칙은 전체회의 이틀 전 안건 공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저희는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후보 자체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임명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이)정말 무도하게 방송장악을 위해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이 후보자를)고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고발에 대한 요청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불법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임명과 무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날 이 후보자를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방송4법과 관련해 “재의결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당시를 유추해 봤을 때 쉽지 않다는 생각”이라면서 부결시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할 일을 따박따박 해 나아가야 한다”며 “방송장악은 민주주의 퇴행이고 방송장악은 독재자의 길이기 때문에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이 똘똘 뭉쳐서 의견을 내고 있고,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는 (방송4법을 두고)'야당 단독 통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야7당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단독 반대’"라며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한 법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국민협의체를 가동할 용의가 있냐’라는 질문에 “일단 공영방송 지배를 위한 정부의 야욕과 무도한 행위를 일단 멈추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단은 막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임명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할 경우 당 차원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사자 논란이 법적으로 있는 것 같다”면서 "MBC나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당사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문진 이사 선임을)막아놓고, 본소송에서 법률적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진행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단체,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면서 “국가기관의 위법적 운영에 따른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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