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를 부추긴 극우 유튜버를 '대안 언론'이라고 떠받들었다. 

2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로부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유튜버들에게 김을 선물했는데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유튜버들을 위로·격려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곱창김을 선물했다. 선물을 받은 유튜버는 ▲고성국(고성국TV) ▲신혜식(신의한수) ▲배승희(배승희 변호사) ▲이봉규(이봉규TV) ▲성창경(성창경TV) ▲배인규(신남성연대) ▲김상진(김상진TV) ▲김성원(그라운드씨) ▲김채환(김채환의 시사이다) ▲공병호(공병호TV) 등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튜버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안 언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대안 언론들에게 명절에 인사 차 조그마한 선물을 한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비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들 중 일부는 서울서부지법 테러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서부지법으로 가라고 부추겼다. 

2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선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데 정당의 대표자가 유튜버에게 하는 선물은 기부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권성동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르다. 우리도 선관위랑 얘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상현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은 이들에게 '훈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강남경찰서장과 통화해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종면 의원 SNS 갈무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종면 의원 SNS 갈무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힘자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어려운 국민의 입장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윤상현 의원 제명안에 대해 "그야말로 우리당 의원들의 입과 행동을 막기 위한, 족쇄를 채위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극우진영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극우진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당은 우리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을 다 포용하는 정당이다. 당은 당 나름대로 균형잡힌 시각으로 행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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