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질문하는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아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에 사과하고,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논평에서 “국회라는 가장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 대상인 의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위협이자 강압이라니 황당하다 못해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권 원내대표의 언행은 여성 기자를 향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가장 안전한 취재 현장이어야 할 국회에서조차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은 여성기자들이 겪는 젠더 폭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정치인의 혐오 기반 폭력은 극단세력을 자극하는 파급효과를 낳아 여성 언론인의 안전을 더욱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이 언론을 대하는 일련의 태도는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다. 취재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기자를 ‘입틀막’하고, 비판언론을 ‘지라시’라 낙인찍고, 언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을 빼닮은 이런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니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권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뉴스타파가 ‘지라시’면, 권성동은 ‘깡패’다> 논평에서 “권성동에게 묻는다"면서 "국민의힘과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곳만 언론이고,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곳은 지라시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언행은 늘 취재대상이 된다. 그게 싫으면, 정치인을 하지 말거나 주요 당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다소 불편한 방식의 취재라고 판단했다면, 사정을 얘기하고 취재 약속을 잡으면 된다”면서 “그런데 권성동의 대처방식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구다웠다.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간이고 카메라가 촬영중인데도 흥분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 카메라가 없는 외진 곳이었다면 한 대 쳤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권성동은 영상 장면을 본 모든 언론인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닌 ‘깡패 권성동’, ‘폭력배 권성동’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인들을 향해 “‘연대’를 권한다. 정치인은 취재대상이지, 깡패의 언행은 보도가치가 없다”며 “권성동이 진지하게 사과할 때까지 취재를 거부하시길 바란다. 국회에 깡패가 설치게 내버려 두면, 언제 어떤 언론인이 또 폭행의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신하섭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윤석열과 홍준표의 ‘MBC 출입금지’, ‘입틀막’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말보다 주먹이 앞서야 한다’는 국민의힘 내부 지침이라도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정책 비전을 발표한 후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뉴스타파 기자의 질문을 무시하고 자리를 피해 ‘언론 입틀막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 부대변인은 “언론을 존중하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이자 헌법적 책임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예외에 머물러 있다”며 “불과 얼마 전에도 최원식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당협위원장이 기자를 폭행하고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쯤 되면 언론 혐오와 폭력이 당 차원의 '기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권 원내대표를 체포치상,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뉴스타파 영상에 따르면,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종료 후 권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질문을 제지하며 기자의 손목을 잡고 20~30미터가량 끌고 갔다. 기자가 항의하자 관계자들에게 “도망 못 가게 잡아”라고 지시하며 “미디어 담당관 불러와라”, “출입금지 조치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라며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여서 방어적 차원에서 국회 방호과로 인계해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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