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법원과 언론 취재진에 테러를 가한 폭도들을 내란죄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20일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9개 언론현업단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옆 공덕소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9 폭동 극우깡패들을 내란죄로 엄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현업단체들은 "특히 취재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은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행위다. 폭도들은 취재진을 향해 ‘밟아 이 개XX’, ‘죽여도 괜찮아, 죽여야 돼’라는 섬뜩한 폭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취재진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가 하면 바닥에 넘어뜨려 집단으로 짓밟기까지 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 메모리카드 탈취, 장비 파손, 심지어 카메라마저 탈취하려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강조했다.
MBC, KBS 등은 폭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MBC는 취재진 4명이 폭도들에 의해 부상을 입고 취재 장비를 탈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촬영기자와 취재 보조 인력이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 모든 책임은 불법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옹호·조장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윤석열은 ‘야당 책임, 2시간짜리 계엄’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대혼란으로 빠뜨린 내란을 정당화했고, 이에 부화뇌동한 집권당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는 데 당력을 총동원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체포·구속을 막기 위해 극우 유튜버와 극렬 지지층을 향해 줄기차게 항전을 부추겼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1·19 폭동"이라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국민의힘·대통령실 인사들의 책임회피·선동 발언을 규탄했다. ▲'경찰의 과잉대응'(권성동 원내대표) ▲'월담 연행자 곧 훈방될 것'(윤상현 의원) ▲'아스팔트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김재원 전 최고위원)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하나같이 내란·폭동 사태에 대한 일말의 책임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면 폭도들이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신변 위협, 취재진에 대한 무차별 폭행을 가할 수 있었겠냐"고 따져 물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헌정질서와 언론의 자유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어느 하나가 침해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무너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든 폭도들에게 어설픈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 내란죄로 엄벌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전·수원지법 판사를 역임한 오지원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법원에 테러를 가한 이들에 대해 내란죄 수사를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지원 변호사는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라며 "이 (국헌 문란)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를 한 바 있어서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필적 인식'이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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