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 영장전담 판사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집무실은 층수가 달라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당시 윤 대통령)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져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 처장은 “일부 지지자들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7층에 영장판사실이 있다는 사실을)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사무실만 파손됐다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천 처장은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판사 방은 아니고 다른 영장판사 방인 것으로 안다”며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다. 7층까지만 침입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법원 직원들은 대피를 해서 신변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신적 충격을 빼고 법원의 시설 피해와 물적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천 처장은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 돼 굴러다니는 모습이었다”며 “월요일(20일)부터 정상 재판과 민원 업무가 시작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서부지법 담당 직원들은 어쨌든 사법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국민들이 여전히 법치주의가 작동된다고 안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받아들여 업무는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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