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 영장전담 판사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집무실은 층수가 달라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당시 윤 대통령)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져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일부 지지자들은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7층에 영장판사실이 있다는 사실을)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사무실만 파손됐다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천 처장은 “들어간 흔적이 있는 방은 차 부장판사 방은 아니고 다른 영장판사 방인 것으로 안다”며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다. 7층까지만 침입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법원 직원들은 대피를 해서 신변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신적 충격을 빼고 법원의 시설 피해와 물적 피해는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 돼 굴러다니는 모습이었다”며 “월요일(20일)부터 정상 재판과 민원 업무가 시작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서부지법 담당 직원들은 어쨌든 사법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국민들이 여전히 법치주의가 작동된다고 안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받아들여 업무는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개인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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