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언론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이 역사적 순간의 기록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많은 언론인이 현장을 찾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 목도했듯 취재진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경찰 및 관계 기관, 언론사들에게 취재진의 안전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경찰을 향해 “선고 당일, 취재진을 향한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취재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언론노조는 ‘폭력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서부지법 폭동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내란세력의 취재진 폭력 사건에서 언론을 겨냥한 위협과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경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응당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정부의 취재 활동 보장 ▲언론사의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극우세력 등에 의한 취재진 폭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공익적 목적의 취재 활동을 벌이는 언론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행태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며 “언론사들은 취재진 안전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경찰 역시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될 헌재와 주변은 물론 집회‧시위 현장에서 기자들이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현장경비 강화 등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검찰과 경찰은 취재진 대상 폭력행위를 엄정 처벌하여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 보장에 언론인 안전보장은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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