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19 서부지법 폭동’ 사전 모의 의혹이 제기됐다. 폭동 당시 서부지법 인근 호프집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자리했으며 동석자가 난입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 무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반란행위를 하는 것”이라면서 “도무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돼 있다"면서 "(폭도들이)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19 서부지법 폭동’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폭도들이) 영장 판사실로 쳐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플래시·손전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특정 판사의 이름을 (외치고) 빠르게 (영장 판사실로) 몰려가는 모습을 봤을 때 사전 모의나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측 변호인 석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먹태 식당에 새벽 1시에 들어갔다”면서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장 의원은 “(19일) 새벽 3시 좀 넘어서 (서부지법이) 완전히 뚫리는데 아무리 극우 지지자라고 해도 법원 침탈까지 생각했을까 의문”이라며 “분명 거기에 법원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했던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 주동자 중에 판사실, 법원 내·외부 구조까지 아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석 변호사 동석자 중 폭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후설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도 법사위원이지만 법원 내부 정보를 모른다”면서 “석 변호사 정도 아니면 법원 내부 영장판사실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여러 증거를 더 확인해야겠지만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선동 과정에 개입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폭도들이 너무 정확하게 판사실로 직행했다”면서 “윤석열 씨가 극우 유튜버를 워낙 잘 보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체포된 폭도들은 특수건조물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형법상 소요죄,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법 115조(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천 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법원 유리창과 집기를 던지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 했다”면서 “그중 (법원 청사)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라고 말했다.
다만 파손된 영장판사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아니라고 한다. 천 행정처장은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닌 9층”이라고 했다. 천 행정처장은 1.19 폭동으로 현재까지 6~7억 원가량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1.19 폭동 당시) 극우 유튜버 영상을 보면 판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급은 기본이고 ‘맞아야 정신 차린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뒤통수를 어떻게 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이 난무 한다”면서 “심지어 커뮤니티에는 판사 살해 모의 정황도 발견된다. ‘판사 죽여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경고한다’ 등의 글들”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심지어 판사 주소와 자녀 정보까지도 유출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법치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보복과 협박에 대한 발언들의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폭도들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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