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단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윤 대통령의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2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 중 하나로 수사 불응을 설명하고 윤 대통령의 편지를 헌재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짚으며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친필 서명한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막았다.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경찰기동대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법조계에서 경호처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재편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헌재는 이달 중 2~3차례 준비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 뒤 변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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