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 구속 사유는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능성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이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3차례 거부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요새화된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후 공수처 수사 역시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12·3 내란 사태 수사, 기소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기소 즉시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다. 복장은 현재 입고 있는 양복 정장을 벗고 수형번호가 들어간 카키색 수형복으로 바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다.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피한 셈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불참 입장을 바꿔 직접 참석, 자기 변론에 나섰다. 발언 시간은 최종 발언 5분 포함해 총 45분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타고 온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서부지법 인근은 심문 내내 윤 대통령 지지자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다. 마포대로를 점거하거나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청사 담장을 넘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입한 계엄군과 다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17일 지지들에게 편지를 띄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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