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 사태'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이 중지되자 "다행"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도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죄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른바 '친윤 쌍권' 체제 국민의힘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집행을 전면에서 비난하며 윤 대통령의 수사 지연 전략을 돕는 모양새다. 야당은 "내란의힘으로 당명을 바꿔라"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3일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조본의 영장 집행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영장 집행이 중지된 데 대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관련 사건으로 내란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둔 것을 두고 "사법부의 입법행위로서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원칙에 따라서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내란 혐의를 적시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은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둔 이유는 주의를 확인한 것이라는 법적 해석이 나온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138조는 구속을 위한 피고인의 수색에 물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제110조·제111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제110조, 제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25일,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윤 대통령은 군부대를 동원해 공조본의 체포를 거부했다. 수사인력이 관저 건물로 이동하는 길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이 관저 인근에서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이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12·3 내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관저를 차벽으로 막고 체포를 방해한 관련자 전원을 내란죄 중요임무수행·부화수행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관련 주요 책임자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다. 내란 종사 혐의자는 구속되는데 '우두머리' 혐의자는 관저에서 칩거 중인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구속됐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선동을 부추기는 국민의힘은 당명도 '내란의힘'으로 바꿔라"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입장이 극우 유튜버와 다를 바 없다"며 "내란혐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합법적 영장집행을 방해한 세력은 내란공범"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자필서명 선동편지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보수단체 집회에서 내란선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수처장과 영장전담판사의 탄핵을 외치는 윤상현 의원,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를 찬성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김민전 의원 등 이들의 행위는 내란선동 외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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