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서부지법 폭동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 경내에 진입,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법정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기록하는 건 기록자와 예술가로서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달 31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감독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촬영을 위해 경내로 진입했다가 다른 폭도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중의 위력으로 개방된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경내에 진입했다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정 감독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했다.

정 감독 측은 변론에서 다중의 위력을 가한 적이 없고 시위대와 진입 시간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감독 측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사회적 사건에 대해 촬영하고자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으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들어갔다. 당시 법원은 새벽 5시께로 건물 전체는 무질서했고 정상적인 출입 통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감독 측은 설령 특수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록하는 건 기록자와 예술가로서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정 감독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모순적”이라면서 “내부 상황을 취재한 JTBC 기자는 똑같이 7층까지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정 감독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 등에서 촬영한 영상은 JTBC 요청으로 방송 소스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이다.
그러면서 정 감독 측은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변론 분리는 병합 사건을 각각 따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 감독 측은 “다른 피고인들 측에서 '빨갱이 변호사가 들어와서 설쳤다'와 같은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리되지 않을 경우 다른 변호인들로부터 모욕적 발언과 악의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공판 이후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면서 또 동시에 저항권을 가져다 쓰면서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라며 "밖에서 폭동을 하고는 합법적 절차 안에서는 법원을 서커스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분리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감독은 다큐멘터리 '논픽션 다이어리'로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 2014년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 넷팩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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