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세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일부 정치 유튜버에 대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답변서를 공개하고 "국세청에서 이제라도 유튜버들의 탈루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실시 계획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근거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경쟁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언어와 과격한 행동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유튜버들의 무대 (서울=연합뉴스)
3일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유튜버들의 무대 (서울=연합뉴스)

차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광고수익·후원금 등 시청자로부터 얻는 모든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후원금을 받고자 하는 창작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에 계좌번호를 띄워 후원금을 모금하고 과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차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 및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누적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란을 피운 유튜버들의 후원금 모집 방식은 ‘불법 탈세’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해당 유튜버들은 실시간 화면에 계좌번호를 띄우고 이체를 받아 후원금을 챙겨 소득신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후원금 모집 방식에 대해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인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미확인 등을 이유로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현재 정치 유튜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튜버 (CG) [연합뉴스TV 제공]
유튜버 (CG) [연합뉴스TV 제공]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후 두 달 동안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곳이 벌어들인 슈퍼챗 수익은 총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채널은 슈퍼챗 외에도 실시간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해 후원금을 받고 있어 실제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수입신고와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유튜브 실시간 후원기능 ‘슈퍼챗’뿐 아니라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한 금전을 수취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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