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방송기자현업단체가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초상을 흐림 처리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취재진에 대해 무차별 폭행과 폭언을 저질렀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는 22일 <집회·시위 취재시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현장 취재는 늘 중요하지만 취재진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현장에서 취재할 경우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점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확보해 둔다”며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안전상 필요한 경우 영상기자와 오디오맨을 보호할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관들 근처에 위치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사 로고가 부착된 촬영장비를 사용해 공개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 표식을 제거하거나 무리하게 근접 취재를 시도하지 않도록 한다”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인터뷰, 스탠드업, 생중계도 지양한다. 시비를 거는 참가자들과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말고 이동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 당시 시위대는 촬영 장비의 방송사 로고를 시비로 취재진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MBC 죽여야 된다 ▲KBS 명함 보여주면 되지 않나 ▲MBN이다. 기레기다 등의 폭언이 쏟아졌다.

취재 데스크를 향한 당부도 전했다. 이들 단체는 “취재데스크는 현장 취재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취재지시를 내리고, 현장 상황에 대한 기자의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며 “취재진에게 액션캠 등 보조 촬영장비를 부착해 갑작스런 폭력과 위해 상황을 채증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초상을 흐림 처리할 필요 없다”면서 “자칫 사건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현장 취재진이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취재 구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19일 협회 운영위원회 공지에서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은 초판부터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는 초상권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기존 시위와 관련한 법률, 법원의 판례, 현장 영상기자와 법조인, 언론학자들의 토론을 거쳐 밝혀 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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