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경찰이 ‘1.19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JTBC 기자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극우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공동건조물 침입·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 중이던 A 씨를 2일 체포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19일 폭동 당시 촬영된 유튜브·방송 뉴스영상 등에 따르면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정문을 막는 경찰에 소화기를 뿌렸다. 소화기로 3층 법정 구역으로 들어가는 유리문을 내리쳤으며, 유리문이 깨지지 않자 보안 장치를 내리쳐 훼손했다. 7층 판사 집무실 구역까지 올라가 소화기와 쇠막대를 들고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A 씨의 얼굴과 JTBC 기자 사진을 비교·대조하며 동일 인물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녹색점퍼 남성은 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가 윤 대통령 지지자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퍼졌으며 이를 받아쓴 매체도 있었다.
파이낸스투데이는 19일 기사 <JTBC 서부지법 뉴스조작 의혹..“취재진이 직접 소화기로 문 부쉈나?”>에서 “공교롭게도 이 국방색 점퍼를 입은 남성의 인상착의는 JTBC의 또 다른 이 모 기자와 거의 동일했다”며 “이 모 기자는 19일 새벽 서부지법 현장 관련 JTBC의 다른 보도 영상에서 청사 내 분위기를 리포팅을 한다.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라고 적었다.

JTBC는 20일 공식입장을 내어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JTBC 기자라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이를 인용한 기사는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이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3일 JTBC 뉴스룸은 “체포한 경찰 역시 이 남성이 기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 폭동에 JTBC 기자가 가담했다'는 허위주장을 퍼뜨린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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