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과 이현주 사무총장이 신고자와 노조가 요구하는 외부 전문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성명을 내어 "류희림 씨는 신고자와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내부 직원으로만 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조사 책임자가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동안 승진배제 인사, 보복인사 등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류희림 씨야말로 방심위 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다. 류희림 퇴진 없이 방통심의위 정상화는 없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사무처 직원 A 씨는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상담과 약식조사가 진행되었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A 씨는 9월 초 정식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방통심의위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지부가 A 씨의 의견을 수렴해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를 조사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방통심의위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내규'에 따르면, 신고자가 정식조사를 요구하면 방통심의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위원 추천권을 가진 노조가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조사위 구성 지연의 모든 책임은 류희림 씨와 이현주 사무총장에게 있다"며 "방심위는 애초 조사위를 5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2명의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밝혔음에도, 결국 우리 지부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제외하고, 간부 직원 2명과 지부 조합원 1명의 조사위 구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지부가 외부 전문가와의 용역 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혔음에도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조사위를 구성했다"며 "이후 우리 지부가 3인 조사위 구성을 전제로 외부 전문가 1인 추천으로 변경 통지했으나, 방통심의위는 ‘내부 직원만’ 추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의 조사위원회 운영 무료 지원도 거부했다고 한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당초 객관적인 외부 조사와 예산 절감을 위해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의 지원 제도 신청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방통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고 싶다면 비용을 노조가 대라는 뻔뻔한 말만 되풀이했다"며 "조사위는 사용자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구임에도 조사비용을 노조에게 떠넘기겠다는 억지를 부리며, 외부 전문가 참여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내부에서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비밀유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직원 기강감사'를 지시했다.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 긴급심의 논의와 관련한 방통심의위 내부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자 '표적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 밤 11경 이승만 통신심의국장에게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영상의 예고편이 방송됐다. 전체 영상은 11월 27일 밤 공개될 예정이었다. 정 행정관은 11월 27일 새벽 1시 30분경 방통심의위에 권리침해 민원을 접수했다. 류 위원장이 긴급심의 안건 상정을 지시한 지 약 2시간 뒤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이 국장은 11월 27일 새벽 5시 35분 고현철 권리침해대응 팀장에게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 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 게 있다"며 이른 출근을 요청했다. 이 국장은 "본 기사가(영상)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님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어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 팀장이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 접속 차단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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